1. 투자 프로세스
deal sourcing → IR → 투심 → 집행
1) Deal sourcing: 투자자가 기업을 발굴하는 단계
콜드메일, 데모데이, ir행사, 리서치, 소개(제일 중요)
투자자가 먼저 찾아오게 하는 채널 확보가 필요
2) IR: VC에 방문하여 모든 심사역을 대상으로 발표 및 QnA 진행
VC의 대표이사 및 심사역을 만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자리 (약 30분 진행)
3) 투심: 담당 심사역이 해당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설득하는 단계
해당 기업에 관한 모든 요소가 논의 대상이 됨
보통 전체 심사역이 모두 참석하여 진행 (IR에서 투심까지 진행되는 확률은 10~20%에 불과)
4) 집행
투심에서 집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달 (계약서 작성, 회계감사 등)
2. 무엇을 보고 투자하는가?
- 팀
- 시장 규묘 및 성장성
- 사업모델, 경쟁력
3. Case study
1) 기술기반의 회사: 해당 기술을 너무 깊게 설명하기보다 시장성과 대표의 역량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음
후속 투자 IR의 경우, 그동안의 경과 상황 (마일스톤) 위주로 내용을 전달해야 함
2) IP기반의 회사: 기존 IP 기반 회사와는 다른 전략 + 팀원과 대표
3) 안정성이 중요한 회사: 역설적으로 투자자들은 가장 투자가 필요없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함 (영업이익률, 매출액이 높은 회사)
4) 정부 규제, 기존 조직과의 갈등이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기도 함
영위하려는 사업이 규제 이슈는 없는지 사업 시작 전부터 계속 체크할 필요 있음
4. 기타
post value 설정에 있어서 outstanding 기준인지,
스톡옵션을 기준으로 miss commuincation 이 생김
회사의 이미지에 대한 희소성 강조가 필요
5. 창업 프로세스 중 고려해야 할 법률 이슈
- 법인 등기, 정관 작성 등의 경우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좋음
- 단, 주주간 계약서, 투자 계약서는 변호사 검토를 받아볼 것
6. 특허권이 필요한 이유
-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, 해외 출원의 경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
- tips 선정, 과제 수주, 정부 지원 사업등에서 특허 유무는 가점 대상
- 특허는 해당 스타트업의 최소 방어 수단 (특히 테크 회사)
- 상표 및 저작권도 함께 신경 쓸 것
- 청구항 1번은 꼭 읽어볼 것
- 특허 등록은 1년에서 2년 소요되며, 존속기간은 20년 유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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